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 협회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라 칭하고 약자는 “음콘협”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Music Content Association로 하며 약자는 KMCA로 표기한다.

제 2 조 [사무소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법인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내지 제9호에 의한 음반, 음악영상물,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지적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 콘텐츠의 유통구조의 합리화, 창의적 음악 콘텐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한국음악 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고 한국 음악문화를 발전시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음반․음악영상물․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지적재산권 및 권익 보호
2. 음악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연구 및 제안
3. 음악 콘텐츠의 제작 환경 개선
4. 음악 콘텐츠 시장의 유통구조 합리화 정책연구 및 제안
5. 음악 콘텐츠 식별표시 등록 등 유통 활성화 지원
6. 대중 음악 차트 및 관련 시상식 운영
7. 음악 콘텐츠 산업 통계 DB화
8. 음악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외 진출 지원
9. 음악 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해당국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10.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외 문화 교류
11.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① 협회 회원의 자격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내지 제9호에 의한 음반, 음악영상물,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동 법률 제16조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를 행한 업자)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회원
본 조 제1항의 자격을 보유한 자 중 이사회에서 정한 정회원 가입 기준을 충족하고, 협회에 정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나. 준회원
본 조 제1항의 자격을 보유한 자 중 협회에 준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제 6 조 [회비]
1.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2. 협회는 회원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조 [자문 및 고문위원]
자문 및 고문위원은 본 법인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천된 자 또는 본 법인 임원의 임기를 마친 전 임원으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준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제 9 조 [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여할 의무
3.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4.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10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탈퇴서 제출(서면으로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의 파산 또는 청산
3. 회원의 제명
4.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11 조 [회원의 제명]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한다.
1. 본 법인에 대한 대외적인 손상과 명예를 실추케 한 자
2. 본 법인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중대한 과실로서 본 법인 신용을 상실케하고 명예를 훼손한 자

제 12 조 [회원의 상벌]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 신에 손상을 가져오는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3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은 1인으로 한다.
2. 부회장은 1인을 둘 수 있다.
3.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4인 이내로 한다.
4. 감사는 2인 이하를 둘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선임] 
①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법인의 임원 선임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 중 1인을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하여 선임한다.
3.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의 자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한다.
③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 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7 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및 성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퇴임, 사임, 전직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 임원의 협회에 관한 직무를 당연승계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9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해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0 조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본 법인의 타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1 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임원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장   총   회
제 22 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개최한다.

제 23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회원의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회원의 대표자는 회원의 직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부 동수의 경우 자동 부결된다.

제 24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임원의 해임
4. 본 법인의 해산결의 의결
5. 본 법인의 일반사업계획 승인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 심의 및 의결
8.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심의 및 의결




제 5 장   이  사  회
제 25 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제 26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참석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27 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회원 및 준회원 가입 승인
2. 회원의 자격상실 또는 제명 의결
3. 회장의 선임 및 부회장의 선임 추인
4. 국고 지원 사업 등 정기수행 사업 승인
5. 본 법인의 일반사업계획 수립
6.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심의 및 의결
7. 예산 및 결산 심의
8.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심의 및 의결
9. 주요 재산의 처분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10.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28 조 [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0 조 [재원, 수입금]
①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회계연도]
①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한다.
② 전년 결산 및 금년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2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임원의 보수]
①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 이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회장의 승인을 거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34 조 [사무국]
①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의 장 및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장에 대한 임명과 호칭은 회장이 정하고 해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8 장   보   칙
제 35 조 [법인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6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8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39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2021.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