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을 고려하였을 때 그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함.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짜뉴스에 대응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등).
■ 원문링크(URL)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J8M0D4J2I5S1A6O3J6W1Q9E9J5Q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