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7. 24.
보 건 복 지 가 족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