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활동

공지사항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년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사업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참가기업 모집공고』2020-06-02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 유통, 저작권기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o      :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사업(DCAN)

 o      : 저작권기술 업체(모니터링 식별 기술, 워터마킹 포렌식 마킹 기술, DRM 기술 )

                저작권기술 사용계약, 기술이전 등을 하여 적용하고 있는 콘텐츠 업체

           

2. 지원내용 중복신청 가능 단, 지원여부는 심사 후 결정

 

구분

신청기간

지원내용

 유료 화상회의 프로그램 지원

2020.6.1.()~

2020.6.12.()

오후 6시까지

o 유료 화상회의 프로그램 이용료 최대 20만원 지원(VAT포함)

o 해외 바이어와 비즈니스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서 신청가능

홍보영상

제작비 지원

o 제품 홍보영상 제작비 최대 550만원 지원

  (3분 내외, 영어 및 기업 희망언어 1개 총2개 국어번역, VAT 포함)

잠재시장 비즈니스

교류회

 

6.30 기준,

판데믹 미해지 시 지원취소 또는 진행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o 지원항목: 기업당 최대 2인 항공료 및 숙박비 100% 지원

           (위원회 여비규정 근거), 통역지원(1 1)

 

o 지원국가: 베트남, 하노이 (2020.09.08~11),

            태국, 방콕 (2020.10.20.~23) 국가별 중복 신청 가능

 

o 프로그램: 국내 저작권 기술 홍보 세미나, 1:1 비즈니스 상담회,

            유관기관 방문(저작권 관련 정부기관 등)

후속 맞춤형 비즈니스

추후모집

(7월 중 예정)

o 맞춤형 비즈니스: 현지 바이어와의 미팅 또는 전시회 참관 등을

                    위한 항공료, 숙박비, 통역 등 최대 200만원 지원

 

o 후속 비즈니스: 실질적인 계약 체결 등 성과 창출을 위한

                 항공료, 숙박비, 통역 등 최대 200만원 지원

 

o 구체적인 비즈니스 계획안(현지 바이어와의 미팅계획, 사후 결과물 제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해서 신청가능

 

3. 업체 선정평가

 

 o 평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선정방법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접수 후 각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심사

 o 평가항목 : 해외진출 계획의 타당성, 업체 및 제품의 현지 시장성 및 경쟁력, 지원 효과 등

            

 4. 신청 및 제출서류

구분

화상회의 프로그램 지원

홍보영상 제작비 지원

잠재시장 비즈니스 교류회

신청기간

2020.6.1.()~2020.6.12.() 오후 6시까지

제출서류

- 활용 계획안 1([별첨2]참조)

- 증빙서류(현지 바이어와의 지속 적인 비즈니스 현황을 증빙할 있는 서류(이메일 ))

- 활용 계획안 1([별첨3]참조)

- 참가 계획서 1([별첨4]참조)

공통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별첨1]참조)

- 사업자등록증(사본) 1

- 제품 브로셔 회사 소개자료 (한글, 영문 1)

- 기타 서류 1(해당업체만 제출) ·특허, 수출실적증명원 기타 우수실적 증빙서류 사본 1

중복신청 가능. , 지원여부는 심사 결정

6.30 기준, 판데믹 미해지 잠재시장 비즈니스 교류회 지원취소 또는 진행내용 변경될 있음

 

o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또는

                           아시아교류협회(www.asiaea.or.kr) 홈페이지

 o 접 수 처 : 아시아교류협회 전자메일 접수 (dcan@asiaea.or.kr)

 o     :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정현 과장 (Tel : 02-2016-4157)

  - 아시아교류협회 김혜림 팀장 (Tel : 02-769-1950)

 

5. 기 타

 

 o 선정업체의 지원은 해당 필요서류 제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o 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o 결과보고 허위기재 및 증빙 자료 미비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o 선정업체가 특별한 사항 없이 비즈니스 교류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1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신청할 없습니다.

 o 선정업체는 참가 후, 해당하는 양식의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해외진출 지원 대상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