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 유통, 저작권기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o 명 칭 :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사업(DCAN)
o 대 상 : 저작권기술 업체(모니터링 및 식별 기술, 워터마킹 및 포렌식 마킹 기술, DRM 기술 등)
및 저작권기술 사용계약, 기술이전 등을 하여 적용하고 있는 콘텐츠 업체
2. 지원내용 ※중복신청 가능 단, 지원여부는 심사 후 결정
구분 |
신청기간 |
지원내용 |
유료 화상회의
프로그램 지원 |
2020.6.1.(월)~ 2020.6.12.(금) 오후 6시까지 |
o 유료 화상회의
프로그램 이용료 최대 20만원
지원(VAT포함) o 해외 바이어와 비즈니스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서 신청가능 |
홍보영상 제작비 지원 |
o 제품 홍보영상 제작비 최대 550만원 지원 (3분 내외, 영어 및 기업 희망언어 1개 총2개 국어번역,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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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시장 비즈니스 교류회 ※6.30 기준, 판데믹 미해지 시 지원취소 또는 진행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o 지원항목: 기업당 최대 2인 항공료 및 숙박비 100% 지원
(위원회 여비규정 근거), 통역지원(1사 1인) o 지원국가: 베트남, 하노이
(2020.09.08~11), 태국, 방콕
(2020.10.20.~23) ※국가별 중복 신청 가능 o 프로그램: 국내 저작권 기술 홍보 세미나, 1:1 비즈니스 상담회, 유관기관 방문(저작권 관련 정부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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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맞춤형 비즈니스 |
추후모집 (7월 중 예정) |
o 맞춤형 비즈니스: 현지 바이어와의 미팅
또는 전시회 참관 등을 위한 항공료, 숙박비, 통역 등 최대 200만원 지원 o 후속 비즈니스: 실질적인 계약 체결 등
성과 창출을 위한
항공료, 숙박비, 통역 등 최대 200만원 지원 o 구체적인 비즈니스
계획안(현지 바이어와의 미팅계획, 사후 결과물 제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해서 신청가능 |
3. 업체 선정평가
o 평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선정방법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접수 후 각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심사
o 평가항목 : 해외진출 계획의 타당성, 업체 및 제품의 현지 시장성 및 경쟁력, 지원 효과 등
4. 신청 및 제출서류
구분 |
화상회의 프로그램 지원 |
홍보영상 제작비 지원 |
잠재시장 비즈니스 교류회 |
신청기간 |
2020.6.1.(월)~2020.6.12.(금) 오후 6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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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활용 계획안 1부([별첨2]참조) - 증빙서류(현지 바이어와의 지속 적인 비즈니스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메일 등)) |
- 활용 계획안 1부([별첨3]참조) |
- 참가 계획서 1부([별첨4]참조) |
공통 제출서류 |
- 지원 신청서 1부([별첨1]참조)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제품 브로셔 및 회사 소개자료 (한글, 영문 각1부) - 기타 서류 1부(해당업체만 제출)
·특허,
수출실적증명원 및 기타 우수실적 증빙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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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중복신청 가능. 단, 지원여부는 심사 후 결정 ※ 6.30 기준, 판데믹 미해지 시 잠재시장 비즈니스 교류회 지원취소 또는 진행내용 변경될 수 있음 |
o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또는
아시아교류협회(www.asiaea.or.kr) 홈페이지
o 접 수 처 : 아시아교류협회 전자메일 접수 (dcan@asiaea.or.kr)
o 문 의 :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정현 과장 (Tel : 02-2016-4157)
- 아시아교류협회 김혜림 팀장 (Tel : 02-769-1950)
5. 기 타
o 선정업체의 지원은 해당 필요서류 제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o 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o 결과보고 허위기재 및 증빙 자료 미비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o 선정업체가 특별한 사항 없이 비즈니스 교류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1년 간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선정업체는 참가 후, 해당하는 양식의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해외진출 지원 대상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