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의거, 국내에서 발행(제작)하는 모든 자료는 즉시, 국립중앙도서관에 아래와 같이 납본(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수정 증보판에 대해서도 납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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