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활동

공지사항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제도 안내2013-06-27

[도서관법]]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의거, 국내에서 발행(제작)하는 모든 자료는 즉시, 국립중앙도서관에 아래와 같이 납본(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수정 증보판에 대해서도 납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