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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음콘협, “OTT와 음악저작권 갈등, 이제는 매체별 특징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2021-08-20

케이팝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OTT 매체의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케이팝 전반의 이슈들을 다루는 음콘협과 가온차트의 공식 유튜브 채널, ‘OK POP!! (오케이팝!!)’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OTT 매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간의 갈등’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며 해당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OTT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하며, 웨이브, 왓챠, 티빙, 넷플릭스 등이 OTT에 속한다. 갈등은 OTT음대협(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과 음저협 간의 음악저작권료 합의가 되지 않아 발생했다. OTT음대협은 ‘현행 방송물 재전송(다시보기=VOD) 서비스 규정’에 따른 0.625%를 적용해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근거로 같은 매체의 징수 일관성을 위해 2.5%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OTT를 어떤 서비스로 봐야 하는지가 관건인데, 음콘협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매체별 특징이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시작점이 달랐어도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체별 특징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일례로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Olleh TV, B tv와 같은 IPTV를 통해 볼 수 있고, 모바일 IPTV 결제를 하면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하다. 웨이브(OTT),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매체별로 저작권료를 다르게 징수하기 때문에, OTT 입장에서는 새로운 매체라는 이유로 기존 매체와 달리 2.5%를 지불하는 것이 억울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다.

 

OTT와 음악저작권료 갈등 관련해서는 음콘협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슈이며,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콘텐츠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케이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며, 유튜브 검색창에서 ‘오케이팝’으로 검색하면 채널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