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계를 외면한 국방부 병역법 시행령, 현실성 없고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
- 20대에게 15년 이상 가수 활동 경력 요구
- 기준인 훈장 역대 수훈자 평균 나이 60세 넘어
케이팝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4월 1일 국방부에 제출했다.
반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연기 자격을, 수훈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논란, 특히 벤처산업의 병역 연기 기준, 그리고 순수문화예술계, 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과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한 케이팝 산업계의 입장을 자세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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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동영상 : https://youtu.be/ka5tR-7Uvi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