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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대중음악계를 외면한 국방부 병역법 시행령, 현실성 없고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2021-04-08

대중음악계를 외면한 국방부 병역법 시행령, 현실성 없고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


- 20대에게 15년 이상 가수 활동 경력 요구

기준인 훈장 역대 수훈자 평균 나이 60세 넘어

 

케이팝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4 1일 국방부에 제출했다.

반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연기 자격을수훈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논란특히 벤처산업의 병역 연기 기준그리고 순수문화예술계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과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한 케이팝 산업계의 입장을 자세하게 밝혔다.


※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 : https://youtu.be/ka5tR-7Uvi8